|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2016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14년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2015년도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2016년도 |
121만원 |
152만원 |
203만원 |
254만원 |
305만원 |
407만원 |
509만원 |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5.12.31 발표): 0.7%
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4. 적용기간 : 2016.1.1~2016.12.31
5. 적용방법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09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09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상한제 사후환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전(‘17년 6월)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09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후(‘17년 7월) : ’16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상한액과 개인별 상한액 산정 전 기준상한액인 509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댓글 0개
| 엮인글 0개
170개 (6/9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연세병원
1756
2016.12.27
연세병원
1998
2016.12.01
연세병원
2005
2016.11.30
연세병원
1968
2016.11.01
연세병원
2029
2016.10.25
연세병원
1999
2016.09.30
연세병원
1844
2016.09.30
연세병원
2081
2016.09.07
연세병원
2014
2016.09.07
연세병원
2280
2016.07.29
연세병원
2142
2016.07.29
연세병원
2486
2016.06.30
연세병원
2495
2016.06.02
연세병원
2487
2016.05.31
연세병원
2721
2016.05.02
연세병원
2717
2016.04.01
연세병원
2461
2016.04.01
연세병원
2570
2016.03.10
연세병원
2537
2016.03.07
연세병원
2362
201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