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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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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2016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14년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2015년도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2016년도 |
121만원 |
152만원 |
203만원 |
254만원 |
305만원 |
407만원 |
509만원 |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5.12.31 발표): 0.7%
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4. 적용기간 : 2016.1.1~2016.12.31
5. 적용방법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09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09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상한제 사후환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전(‘17년 6월)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09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후(‘17년 7월) : ’16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상한액과 개인별 상한액 산정 전 기준상한액인 509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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